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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4고정5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4:5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에, 일행인 D이 피해자 E(여, 29세)의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히죽히죽 웃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사창가에서 일이나 해라, 창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후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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