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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최상 위 판매원인 G을 비롯한 판매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1317호에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F’ 의 카드 결제기를 빌린 다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똥쑥 및 화장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F의 카드 결제기로 결제하고, 위와 같은 물건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다단계 영업의 ‘ 판매원’ 자격을 부여한 다음, 그 사람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여 영업 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0. 17. 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1 구좌 당 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자신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영업인 ‘ 매출’ 을 하는 것에 따라 후원 수당을 제공받고, 상위 판매원을 기준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외곽인 좌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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