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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7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프 랜 차 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의 관악센터 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상위사업자,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부산한 마음센터 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화성 봉 담센터 장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등은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전 서구 M 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J 본사 및 수원 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인 당 132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I 프 랜 차 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 보너스로 지급 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 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 보너스로 지급 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 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 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 보너스, 후원 보너스 등 후원 수당을 지급 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로 연결되는 3 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N, O, P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9,060만 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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