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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100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인 ‘D’는 그 판매원들을 프리미어(premier, 셋업비 3,000달러, 호스팅비 100달러), 프로(pro, 셋업비 1,500달러, 호스팅비 75달러), 베이직(basic, 셋업비 495달러, 호스팅비 50달러), 이씨알(ECR, 셋업비 99달러, 호스팅비 30달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판매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하면 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입 형태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그에 따른 모집 수당, 판매 수당, 리더스 수당을 1대부터 10대까지 구분하여 그 셋업 형태에 따라 셋업비의 최고 15%에서 3%까지 ‘지캐시(Z-cash)’라는 온라인 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초경과 2014. 2. 15. E와 C가 각각 주최한 D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15. 자신이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자신의 상위 판매원인 C에게 3,410,000원과 1,798,5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5.에는 F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C에게 지급하여, C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0,417,000원이 되었다.

다. C는 그 무렵 위 10,417,000원을 사진의 상위 판매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지급받은 돈을 D 미국 본사에 송금하는 방법 대신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금액 상당의 지캐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F의 D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주었다. 라.

D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2014. 9.경 중단되었다.

D 미국 본사는 2015. 9.경 판매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미국 본사에 송금된 돈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원하는 금액의 돈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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