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인 ‘D’는 그 판매원들을 프리미어(premier, 셋업비 3,000달러, 호스팅비 100달러), 프로(pro, 셋업비 1,500달러, 호스팅비 75달러), 베이직(basic, 셋업비 495달러, 호스팅비 50달러), 이씨알(ECR, 셋업비 99달러, 호스팅비 30달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판매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하면 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입 형태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그에 따른 모집 수당, 판매 수당, 리더스 수당을 1대부터 10대까지 구분하여 그 셋업 형태에 따라 셋업비의 최고 15%에서 3%까지 ‘지캐시(Z-cash)’라는 온라인 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초경과 2014. 2. 15. E와 C가 각각 주최한 D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15. 자신이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자신의 상위 판매원인 C에게 3,410,000원과 1,798,5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5.에는 F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C에게 지급하여, C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0,417,000원이 되었다.
다. C는 그 무렵 위 10,417,000원을 사진의 상위 판매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지급받은 돈을 D 미국 본사에 송금하는 방법 대신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금액 상당의 지캐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F의 D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주었다. 라.
D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2014. 9.경 중단되었다.
D 미국 본사는 2015. 9.경 판매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미국 본사에 송금된 돈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원하는 금액의 돈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