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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남구 D, 203호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사내 이사 A, 이하 ‘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사람이며, F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 G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각 행세한 사람이다.

위 C은 2010. 경부터 2011. 경까지 불법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H( 일명 I 다단계 )에서 다이 아몬드 직급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경부터 주식회사 J( 대표 K), 주식회사 L( 대표 M) 등으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다 2016. 6. 9. 경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등에서 직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행위 C은 2016. 6. 경 C이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여 ‘ 고문 ⇒ 이사 ⇒ 대선배 ⇒ 매니저’ 순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수당지급 체계는 1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매니저’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16.5%, 2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대선배’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5.5%, 3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이사’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16%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플랜을 수립하였다.

C은 피고인 등이 관리 ㆍ 감독하고 있는 하위 직급 판매원들에게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게 하고 위 보상 플랜에 따른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F는 전무이사, G은 상무이사로 각 행세하며 하위 직급 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교육, 합숙소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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