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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정2110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G 빌딩 206호에서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2016. 1. 경부터 2017. 4. 25.까지 위 206호에서 H 라는 상호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 인 턴- 부팀장- 팀 장- 본 부장- 국 장- 이사' 라는 3 단계 이상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인 팀장 또는 부 팀장이 하위 판매원 모집을 위해 벼룩시장 등 생활 정보지에 직접 구인 광고 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인턴은 자신의 판매금액의 10%, 부팀장은 자신의 하위판매원인 인턴의 판매금액의 3%, 팀장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의 판매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지급 받는 형태의 다단계업체를 운영하여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 월경부터 2017. 3 월경까지 총 1억 9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 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사실은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벼룩시장 등 생활 정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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