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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708』

1. 피고인은 2015. 4. 18.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15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사진, 수사보고(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촬영한 사진)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4. 3.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 2015. 4. 18.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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