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9. 00:45경 D의 집인 김해시 E빌라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