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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2. 21:00경 창녕군 C아파트, 702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수영복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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