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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하순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F’ 사무실을 찾아온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양,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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