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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첨부),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 협조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 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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