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2. 1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75g을 일회용 주사기,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