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21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9.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의 D 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계약기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 목적물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