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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3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 6.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C건물 4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6.부터 2020.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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