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1) C은 피고의 언니이다.
(2) C은 2002년 경부터 원고와 교제하다가 2005년 경 이후 동거하였고 2010. 4. 1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C은 그 후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에 서울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1. 1.부터 2012. 1.까지 제주시 D 단독주택 2 층에서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위 전세계약은 피고 명의로 계약하였고,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자도 피고 명의로 설정하였다.
(4) 원고와 C은 2012. 2. 경부터 임대인 E로부터 제주시 F 아파트, G 호를 전세 보증금 4500만 원( 위 (3) 항의 전세 보증금 중 일부 )에 임차하는 임차인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남은 보증금 은 별도로 은행에 보관하였다.
나. 부동산의 매수 (1) H은 2013. 12. 15. 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매매계약 현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부모가 참석하였다.
H은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계약 당일 17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는 2014. 1. 27. H에게 매매 잔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 조합에서 피고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3) 원고 또는 C은 그 후 2017. 12. 23.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8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8. 1. 19. J 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