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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733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16. 2. 20.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6. 3. 20.~2018. 3. 19.로 정하여 임대 원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3. 900만 원, 2016. 3. 20. 8,100만 원 합계 9,000만 원 지급한 다음, 위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위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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