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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19가단58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1) C은 피고의 언니이다.

(2) C은 2002년 경부터 원고와 교제하다가 2005년 경 이후 동거하였고 2010. 4. 1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C은 그 후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에 서울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1. 1.부터 2012. 1.까지 제주시 D 단독주택 2 층에서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위 전세계약은 피고 명의로 계약하였고,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자도 피고 명의로 설정하였다.

(4) 원고와 C은 2012. 2. 경부터 임대인 E로부터 제주시 F 아파트, G 호를 전세 보증금 4500만 원( 위 (3) 항의 전세 보증금 중 일부 )에 임차하는 임차인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남은 보증금 은 별도로 은행에 보관하였다.

나. 부동산의 매수 (1) H은 2013. 12. 15. 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매매계약 현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부모가 참석하였다.

H은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계약 당일 17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는 2014. 1. 27. H에게 매매 잔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 조합에서 피고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3) 원고 또는 C은 그 후 2017. 12. 23.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8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8. 1. 19. J 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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