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3. 17.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이 사건 D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D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E를 통하여 이 사건 D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D호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설령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에게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2020. 1. 19.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