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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11:3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의 화장실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쇠파이프를 들고 소변기, 세면대, 하수관 등을 내리치고, 이후 화장실 앞 외부통로 쪽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관을 잡아 뜯고,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내는 등 총 수리비 3,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노래방 운영 관련시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21:32경부터 다음 날 04: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 9번 방 안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대, 유선마이크 1대, 무선마이크 수신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9번 방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를 잡아 뜯고 노래방 기기를 발로 차는 등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각 피해견적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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