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45세)운영 E 동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기계에 ‘동전을 넣었으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동전을 넣지 않아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가게 불 질러 버린다'며 노래방 기기 리모컨을 집어 던지자 ‘이렇게 하실려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니 목을 부러트려 버린다, 씹새끼야, 휘발유 사러 간다, 개자슥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발로 출입문을 약 10여회 마구 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무선마이크 1개를 잡아 바닥에 3~4회 내려쳐 약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A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는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50만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