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18. 00:5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 피해자 E(38세)이 공동 운영하는 ‘F노래방’ 4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3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래책 1권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으며,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을 그곳에 있던 시가 560,000원 상당의 소파에 쏟아 엎어지게 하여 더럽힘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집기류 등의 효용을 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노래방 안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시부랄년, 개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방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G은 위 노래방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호써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