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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처인 D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무선마이크, 전열기구, 의자 등을 마구 던져 위 노래방 임대인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6번방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아들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유리창이 손괴되었고, 범행 이후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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