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처인 D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무선마이크, 전열기구, 의자 등을 마구 던져 위 노래방 임대인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6번방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아들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유리창이 손괴되었고, 범행 이후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