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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4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2:56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을 걷던 중 2층 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C 소유 여성 팬티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성 팬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던 2층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과 그곳 방을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구두 한 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구두를 한 손으로 들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여성 팬티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팬티에 사정을 하는 등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구두를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 팬티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10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 34점을 절취하고, 그 중 피해자 2명 소유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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