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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2014. 3. 8. 기소중지)는 2011. 4.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할 불법 오락실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함께 2011. 10. 21.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20만원을 갚아주고, 대출금도 한달에서 두달 사이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산와머니에서 300만원을,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200만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715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동양생명보험 및 롯데캐피탈로부터 약 1,200만원의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 휴대전화 3대의 요금 약 7,000만원에 대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전산상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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