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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고단377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택시 및 대리기사 콜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E이 800만 원을 투자한 것 이외에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택시기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E 혼자 운영하다가 폐업될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우연히 친분관계를 가지게 된 여성인 피해자 G로부터 위 F의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8월경 김해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시콜센터를 하려 한다. 자본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B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F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8.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F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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