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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9 2014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 친구가 송파구에 있는 집을 10억 원에 팔아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건물주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주어야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0. 5. 26. 여자 친구로부터 돈이 나오니깐 2010. 6. 초순경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6.경 위 D 호프집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매월 20만 원씩 주고,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2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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