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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24.경부터 강원 삼척군 B에서 ‘합자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1994. 10.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가진 재산도 없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의 급한 채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1994. 10. 초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가 강원도 삼척에서 함께 관광회사를 차려 경영하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1,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매월 말경 지불하고 금방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위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러 군데에서 돈을 끌어 들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1994.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 1995.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1995.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1994. 11. 18.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흥은행 서소문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가계수표를 막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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