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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C)은 피고인 B의 아내로서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직원 월급 등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자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옷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의 회사 운영 자금 및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30%를 주고,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A의 조카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이미 수회 회사를 폐업한 상태였으며,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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