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당시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 막아 정차시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중단시켰는바, 주취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