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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8』 피고인은 2015. 5. 1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88』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3:25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 상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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