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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6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3: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모두 2010년), 벌금형 2회(2017년, 2019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 10. 2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54%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과거 무면허운전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한 것이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주전과도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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