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