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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부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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