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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앞 편도3차로중 2차로를 따라 법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65,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3-74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용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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