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D K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640만 원을 대출 받고, 다음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6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6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액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