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9』: 피고인 C, A, B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할부계약을 통해 신 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며 할부대금은 모두 피고인 A이 책임질 테니 대출 명의만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1. 14.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제주 영업점에서 사원 D에게 신 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현대 캐피탈 과의 사이에 할부기간 60개월, 대출 원금 3,400만 원으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 차를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신 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B 명의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기아 자동차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기아 자동 차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C와 A이 피고인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신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신 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