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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8고단2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천안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ALTIMA 2.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친 C과 공동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83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12. 2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8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2,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1. D의 진술서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0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 취소된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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