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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40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 대구 이하 상호 미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9,9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12. 18.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9,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9,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액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상당 부분은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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