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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14 2016가단339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위 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2. 3.부터, 4,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2. 3,000만 원을, 2007. 4. 10. 4,000만 원을 각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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