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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088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48,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G는 1994. 5.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재산을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인은 1993년 초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1993. 9. 20.~1996. 12. 27., 2006. 2. 24.~2009. 8. 13.)을 각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 71,207,61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540만 원에 대하여 200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금 및 약정 이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1993년 초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1993. 9. 20.과 1993. 10. 20. 각 45만 원씩을, 1994. 2. 20.부터 매달 60만 원 정도를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는 1993년 8월경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빌렸고, 1994년 1월경 8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추가로 빌렸다고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3,000만 원의 월 1.5% 이자는 월 45만 원인 점, 피고가 1994년 2월경부터 비교적 꾸준히 60만 원씩 지급하였던 점, 이자를 60만 원으로 보면 원금은 4,0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993년 8월 말경 3,000만 원을, 1994년 1월 말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월 1.5% 이자로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1993. 9. 20.부터 1996. 12. 27.까지 지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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