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 피고가 신규차용하는 4,000만 원과 C의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5. 10.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7,000만 원 중 자신이 차용한 것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C이 실제로 차용하였으므로 자신의 책임도 4,000만 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실제로 차용한 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C의 차용증을 회수하는 대신 피고가 금액이 7,000만 원(=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갑1호증)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을 작성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6. 17.자 원고의 준비서면).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채무 4,000만 원 외에 C의 채무 3,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