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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가단2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대여방법 ① 2006. 1. 3. 1,000만 원 C 원고의 처형으로서,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D부동산’의 직원이다.

의 계좌로 송금 ② 2006. 6. 9. 350만 원 〃 ③ 2006. 8. 2. 1,700만 원 〃 ④ 2006. 8. 15. 3,000만 원 현금으로 대여 ⑤ 2006. 8. 29. 1,000만 원 C의 계좌로 송금 ⑥ 2006. 9. 13. 4,000만 원 현금으로 대여 ⑦ 2006. 9. 13. 3,000만 원 C의 계좌로 송금 합 계 1억 4,000만 원 위 ① 내지 ⑦번 금액의 합계액 1억 4,0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 1) 위 ①, ②, ③, ⑤, ⑦번 금액 합계 7,050만 원(C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와는 전혀 무관한,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일 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④, ⑥번 금액 합계 7,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원고에게 부동산(모텔)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최종 정산을 마쳤다.

2. 판단

가. C의 계좌로 송금된 돈 7,050만 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계좌로 위 ①, ②, ③, ⑤, ⑦번과 같이 합계 7,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C은 위 돈 외에도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피고와는 무관하게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의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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