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거푸집 등의 건축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축자재를 피고의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천시 E 현장 등에 거푸집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푸집용 판넬을 공급함에 있어, 피고의 공사현장 중 서울 F 현장, 서울 G 현장, 원주시 H 현장, 청주시 I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형틀목공공사를 도급받은 J가 필요로 하는 거푸집 수량에 관하여 위 J나 D(피고)의 K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에 따른 거푸집 판넬을 공급하였는바, 그 대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10.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D)와 위 K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합계 69,3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D(피고)의 K나 피고의 하수급인 J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과 부천시 E 현장(140평), 안양시 동안구 L 현장(200평), 용인시 처인구 M 현장(170평), 이천시 N 현장(90평)에 평당 90,000원 내지 9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03,200,000원 상당의 거푸집용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69,32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물품대금 33,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8곳의 공사현장에 총 103,200,000원 상당의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