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166,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 1. 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현개발)와 사이에 피고가 태현개발에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대 지상 가재울 GS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4. 5.부터 2015. 1. 31.까지, 공사대금 4,893,410,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23. 태현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대금 543,84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태현개발을 ‘갑’, 원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25.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350,993,027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3. 7. 12.부터 2013. 10. 11.까지 태현개발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80,907,2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 270,085,827원(= 350,993,027원 - 80,90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2. 11. 티에이치그린폼 주식회사(이하, 티에이치)와 사이에 피고가 티에이치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 사건 자재를 포함한 거푸집 등 건축자재 일체를 대금 601,876,000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피고가 태현개발에게 거푸집 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태현개발로부터 이 사건 자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태현개발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이 사건 자재 사용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피고가 2014. 3. 11.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3. 18. 태현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