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7』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식당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비운 사이를 틈 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의 거푸집 120장(60cm×120cm 140장, 60cm×120cm 16장)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8만 원 상당의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23: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들어가 범죄일람표⑴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할 건축자재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1대를 야삽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4.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현장사무실의 창문틀 위에 피해자 K이 놓아둔 열쇠로 잠겨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02:5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와 주변에 주차를 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옆에 피해자 L 소유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