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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90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피고들이 가보개발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각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각 4,720,9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가보개발은 피고들이 아니라 J나 K에게 1,152,432,000원(= 2010. 6. 11. 5억 원 2010. 7. 12. 4억 원 2010. 7. 22. 252,432,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J나 K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E마을회의 총회 결의록이나 마을회 규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나 K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나 K가 위와 같이 가보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J나 K가 가보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별도의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J나 K가 가보개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가보개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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