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삼양건설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궁 저수지 둑 높이기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교량) 및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다음, 2013. 3. 8. B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교량)공사 중 거푸집 거치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 후 B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9.부터 2013. 7. 12.까지 합계 7,019,1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C에게 납품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납품할 당시 C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축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7,01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C이 2013. 6.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거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