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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711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D(2014.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3. 6. 24. C과 사이에, C이 시공하는 E 건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벽돌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C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C은 원고에게 건축자재 미지급 대금 3,429,888원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파레트 변상금 576,000원 합계 4,005,888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2,403,533원(= 4,005,888원 × 3/5), 피고 B는 1,602,355원(= 4,005,888원 ×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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