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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787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혁 임가공 및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시트 카바 등을 제조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4. 8. 5.자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73,370,000원이다.

다.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520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8.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위 73,37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5. 11. 23. 폐지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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