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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97054
리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320,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리스계약상 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이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4682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위 리스계약상 채권은 피고 A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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